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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식약처, 삼계탕·냉면·치킨 등 배달 음식점 점검...5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8.13 7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13.(목) 삼계탕, 냉면, 치킨 등 배달 음식점 및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여름철 위생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7.13.~7.17. 기간 동안 전국 4,91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함.

- 배달 음식점 2,510곳에 대한 점검 결과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시설기준 위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됨.

- 달걀을 주재료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2,405곳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조리실 위생불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됨.

- 160건의 조리식품 수거 검사에서 김밥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 관청에서 추가 조치할 예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붙임> 위반업체 등 세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