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8.13.(목)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천안 시청에서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보호조치 및 정보연계 과정 등 현장 보호체계의 한계점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아동학대 신고 현장 대응, 아동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 미이행 과정, 경찰·법원 등 사법 절차 연계 부분에서의 제도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함.
- 학교 미취학 아동 관리체계, 위험징후 포착 방식, 유관기관 정보 공유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점검함.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 아동이 보호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임.
<붙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계부처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