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6.8.13.(목)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개정은 8.20.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건전성,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 요건 등 새로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신고 이행절차를 구체화함.
- 대주주 심사대상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건전한 재무상태 산정방식, 사회적 신용 확인항목, 자금세탁방지 인력요건 및 전산설비 국내 설치조건 등을 상세히 제시함.
- 주요 변경사항으로 변경신고의 사전신고 전환, 기산점 명확화, 비수탁형 지갑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등이 포함됨.
<별첨>
1. 개정 신고매뉴얼(8.13일 설명회 공개본)
2. 신고매뉴얼 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