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13. 무신고 수입 식품용 기구인 ‘노노지 양배추 칼’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광주시의 수입판매업체인 제이에스제이(주)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됨.
- 회수 대상은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노노지 양배추 칼’이며, 반입기간은 7.8.~7.24.이고 반입량은 2,000개임.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소비자에게 사용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당부함.
-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 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