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8.14.(금)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지난해 9월의 수상안전 사고 발생 사례를 고려해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기존 6.1.~8.31.에서 6.1.~9.13.까지 연장하고, 지방정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함.
- 주말에는 현장관리 인력 배치 확대 및 위험지역 순찰과 안전관리 강화가 이루어지며, 행정안전부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조해 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수상안전 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함.
- 지방정부의 추가 안전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원하여 하천·계곡·해수욕장 등에 안전요원 연장 배치, 위험지역 순찰 및 출입 통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확충, 안전 수칙 홍보에 사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