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14.(금)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조직 내 갈등 및 갑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약처 외부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노무사 상담창구를 마련함.
-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며,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촉해 상담 및 대리신고 등 지원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함.
- 위촉된 노무사는 사전 상담·자문, 피해 신고 관련 상담, 권리구제절차 안내, 기관 내 갑질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함.
- 식약처는 시범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2027년에 본격 운영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