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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2026.08.14 3p
국무조정실은 ’26.8.14.(금)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되어 송출국가가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됨.

- 카자흐스탄은 공공기관 주도의 송출체계와 인프라를 갖추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며, 양국 협력과 인력 도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의 고용허가제 인력은 ’28년부터 본격 도입 예정이고, 정부는 인력 도입 차질 방지를 위해 MOU 체결과 EPS센터 설치 등 협력을 지속함.

- 건설업의 경우, 현장 간 인력 이동이 사업주 단위로 완화되고 고용제한 역시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되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제도 실효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