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6.8.14.(금)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윤리원칙(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함.
- 정부는 2025년 말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3대 가치(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와 7대 원칙(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담은 자율 규범 초안을 마련함.
- 토론에서는 AI를 위험 대상이 아닌 사회 인프라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시민참여 확대와 현장 수용성, 법·윤리의 구분, 기술·입법 간 시차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됨.
-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8월 내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전 사회 구성원이 실천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