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8.12.(수)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내용 오류가 사후 적발되어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연 3,000만달러 미만 수입 중견·중소기업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고, 관세사 등 전문가의 점검을 거쳐 신고내용 적정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지원 또는 우대를 받는 제도임.
- 지정된 사업자는 매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혜택으로 통관 시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보정기간 내 신고 오류 정정 시 가산세 감면 등이 제공됨.
-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 AEO 업체는 제외되며, 지정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해야 하고,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재신청 가능함.
- 관세청은 ’27년 시범운영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