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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관세청,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품목분류 기준 제시
재정경제부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2026.08.13 4p
관세청은 ’26.8.13.(목)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공고했다.

- 제4회 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

- 제조공정,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함.

- 선박 조타장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은 잉곳 제조용 주형(8454.20-0000)으로, 폴리아크릴니트릴 기반 기능성 섬유는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5503.90-0000)로 각각 분류하여 유사 품목 분류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 관세청은 품목분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의 합리적 기준 마련과 통관 편의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