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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2026.08.14 1p
산업통상부는 ’26.8.14.(금) 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포고령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 9.3.(화)부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열화상 장비 탑재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 열화상 장비 미탑재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 일부 부품은 ’27.2.9.부터 25% 관세 적용함.

- 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産 제품의 경우 핵심 부품 및 기술의 원산지 입증 시 총관세율 15%로 제한됨.

- 2029.1.20.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 신설·보수·증설 착수 기업은 美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제품 및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 가능함.

- 산업통상부는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미측과 협의하고, 우리 업계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