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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인공지능(AI)·플랫폼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현실적 해법’ 찾는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2026.08.18 5p
고용노동부는 ’26.8.18.(화)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의 의미를 확인하고,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발제에서는 협약이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 국제노동기준 제정의 의의를 갖는다는 점과, 각국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

- 토론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 보호의 필요성과 협약의 취지를 국내에 실효성 있게 구현할 법·제도 정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함.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