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하고 ’26.8.18.(화)부터 시행한다.
- 국가기관에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데스크톱 PC, 노트북 등 정보기기를 지자체 등에 우선 무상양여하고, 이를 다시 취약계층이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등에 활용토록 함.
- 불용품 처분지침 개정을 통해 소화용기구, 경보장치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필수적인 77개 품명은 내용연수 경과 전에도 조기 교체 허용함.
- 혁신제품의 경우 시범구매 계약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공급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의 관리전환 소요 조회 없이 무상양여 가능하도록 개선함.
- 조달청은 우수 국가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물품 종합평가 시 가점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