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8.20.(목)부터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고시안은 세무대리 서비스 광고에서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사 보호를 위해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부적절한 광고 내용을 구체화함.
- 금지되는 광고에는 다른 세무사와의 수임료 비교, 금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 근거 없는 우월성 강조, 근거 없는 성과 표시 등이 포함됨.
- 자신의 수임료 등 사실에 근거하거나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한 광고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업무성과 표시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 또는 통계산출 근거는 3년간 보관해야 함.
-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회계사·변호사 개인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 및 그 법인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가 이번 광고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책임이 세무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 실효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