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8.20.(목)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당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하고, GA 임원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
-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생략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해당 법률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함.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소속 설계사 생계보장이 필요한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마련됨.
-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