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8.20.(목)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전 자산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자산군에도 ESG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기존에는 주식 및 채권에 한해 책임투자 전략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에도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됨.
- 대체투자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고, 관련 기준 및 방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함.
-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며, 정부는 기금운용지침 개정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시 ESG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별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