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8.20.(목)부터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고 손상·변질 물품에 대한 감면 또는 환급도 지원함.
-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시 적극 수용함.
- 피해 수출입기업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거나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하고, 상대 당국의 검증 요청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을 요청함.
-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승인함.
<붙임> 전국세관 관세행정 종합지원 상담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