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8.21.(금)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 및 엘에스메탈㈜의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되어 시행하는 것이며 9.11.부터 5년간 4.93~8.41%의 관세를 적용함.
- 부과대상 동관은 가정용 및 공업용 공조 시스템 원재료로 사용되는 소재로, ’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천억 원이고 태국산 시장점유율은 8%임.
-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저가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완화되고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 재정경제부는 향후 이번 방침에 따라 국내 산업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