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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2026.08.21 6p
행정안전부는 ’26.8.21.(금) 지난 8.15.~18.까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기록적 강우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주택, 학교, 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 큰 피해가 집계됨.

- 사전 피해조사 결과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국고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

-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해당 지역의 복구비용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고,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제공됨.

-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 이후 추가로 피해가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선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참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