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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6.08.23 20p
고용노동부는 ’26.8.23.(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로,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됨. 이번 가이드에는 이처럼 변경되는 제도 내용과 현장 활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

- 휴가 범위는 난임 관련 시술 전 준비 단계까지 확대되고, 신청 시 진단서 제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등으로 대체서류도 인정되는 등 신청 절차가 간소화됨.

- 기업 내 우수 활용사례를 담은 실무 가이드가 발간되어, 명칭 변경, 개인정보 보호, 동료 및 관리자 시선 최소화 등 실제 운영 개선방안이 포함됨.

- 오는 11.27.부터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이 도입될 예정임.

<붙임> 난임치료휴가급여 개요 및 제도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