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8.25.(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일본 및 EU의 개인정보 규제 개편 동향, 금융권 현장에서 느끼는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기존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하여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함.
- AI 에이전트 도입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리인하요구권 대리 행사 등 “실행” 단계까지 확장 가능해지고,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대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와 일괄동의 허용 등 제도 개선 추진함.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활용할 데이터 범위를 가상자산,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리 및 보안 기준, 설명·기록 의무, 공동활용 제도 도입 등으로 신뢰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함.
-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시범운영도 병행할 계획임.
<별첨>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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