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8.24.(월)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한다.
-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완료를 위해 상임위원 1인 추가 위촉 동의안을 의결했음.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신고 등 2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일부 방송사업자 관리 권한이 과기정통부에서 위원회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보고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신고 수리 통지, 행정조치,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