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25.(화) 위생 취약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219곳을 점검한 결과,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신고가 있었던 집단급식소 등과 대량 조리음식을 이동·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음.
-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었음.
- 적발 업소는 지방정부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며, 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할 예정임.
-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관련 업소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병행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취약시설 점검과 교육·홍보를 지속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위반업체 등 세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