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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시행,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안정 기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6.08.26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8.27.(목)부터 중앙정부·지방정부·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파종·정식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목적으로 농안법을 시행한다.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되어 농가 경영안정 기반 강화가 기대됨.

- 주요 수급정책의 심의·운영 주체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역할이 확대되고, 생산자단체 참여 확대 및 비축용 농산물 운용, 계약재배 손실보전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함.

-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품목과 차액지급 비율 등 구체 운영방안 마련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종합적 수급관리와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소비자 모두의 안정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참고> ‘농수산물유통안정법’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