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8.26.(수) 제10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 핀테크업체 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지정받은 금융업무를 운영할 수 있음.
- 지정된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소상공인 및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케이뱅크와 웰컴저축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 및 실행을 담당하는 방식임.
- 본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금융 소외계층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포용금융서비스의 확산이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향후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검증과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지정대리인 제도를 지속 운영해나갈 계획임.
<참고> 지정대리인에 대한 의결 결과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