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8.26.(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법 개정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여 의약품 사용과 약국 방문 기준을 가격 등으로만 판단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하며, 약국 개설자 중 금지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함.
-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약국 개설등록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임.
<붙임>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