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27.(목) 전통시장 내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 ’24.6월부터 8월까지 서울남대문시장, 대구교동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 수입상가 43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 마약류, 위조 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함.
- 점검 결과, 43개소 중 30개소(69.7%)에서 일본산, 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 등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약 1,300개 제품의 현장 봉인·임의제출 조치 및 수사의뢰함.
-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정식 수입업자가 통관한 제품이 아니라면 안전성 확인 및 법적 보호가 어려워, 국민은 반드시 국내 허가 의약품만 구매·사용해야 함을 강조함.
-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적발 사례 정보를 제공하여 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불법 판매 근절을 협조 요청하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적발된 주요 의약품·마약류 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