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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사전실태점검과
2026.08.27 2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8.27.(목) 금융분야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했다.

- 개인정보위는 은행, 보험 등 6개 금융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처리된 주민등록번호 사례를 확인해 모두 개선함.

- 실태점검은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정관리 등 일반 업무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처리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음.

- 금융분야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나, 법령상 근거 없이 회원가입 등 일반 업무에서까지 기본 식별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음.

-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했음.

-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임.

<참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