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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국민맞춤서비스과
2026.08.27 2p
행정안전부는 ’26.8.27.(목) 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28.(금)부터 시행한다.

- 「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이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 가능하며 국민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됨.

-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며, 신원정보의 유효기간 3년 이내 설정과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및 발급·폐기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지해야 함.

-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공통 기반과 시스템을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지원과 진위 및 유효성 검증, 정보 관리·열람, 운영 연속성 확보 등 주요 기능 담당함.

- 개정 「전자정부법」과 시행령의 동시 시행으로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제도적 안전성이 대폭 증진됨.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