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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2026.08.27 14p
보건복지부는 ’26.8.27.(목) 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의사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제도상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다를 경우 해당 진료권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군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함.

-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우선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여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적용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입법 절차 추진과 함께 관련 내용을 대학 및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해 지원자격 판단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별첨>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