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27.(목)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정률과징금 원칙 확립을 위해 위반금액 산정 가능 여부에 따라 1차로 위반금액×부과기준율, 산정 곤란 시 관련 납품대금×부과기준율로 과징금을 2단계로 산정하는 체계로 전환함.
-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을 상향(중대성 단계도 세분화)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고, 관련 납품대금 기준 별도 부과기준율을 신설함.
-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예: 과거 5년 내 위반시 최대 100% 가중), 협조·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현행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하도급, 가맹, 대리점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함.
- 기타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기준, 용어 정비 및 조문 표기 오류 수정 등 전반적 법령 체계도 개선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이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에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붙임>
1.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