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8.27.(목) 해운분야 탈탄소화 추진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에는 녹색해운항로 운항 녹색선박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요건,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됨.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국내·외 기술 및 정책여건을 반영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을 수립해,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선박 전환 등 5대 전략을 통한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활성화를 추진 중임.
-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선박 국내 건조 확대를 위해 설계, 기자재 실증, 조선-해운 전략적 연계를 지원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과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 구축 및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녹색해운항로 구축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2.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