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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해관 초청 K-푸드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
재정경제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2026.08.27 3p
관세청은 8.26.(수) 서울세관에서 K-푸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식품 수입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와 통관 유의사항,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중국해관 초청 K-푸드 수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중국의 식품 수입 기준 강화에 따라 수출기업이 표시라벨 및 통관서류 일치, 해외생산시설 등록정보 확인 등 수입신고 오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함.

- 2025년 3월 시행되는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및 ‘무첨가’, ‘제로 첨가’ 표현 사용 금지가 적용되므로 수출용 라벨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행사에서는 중국 해관 담당자가 직접 주요 제도와 통관 사례를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지원사업과 FTA 관세 절감 효과도 안내함.

-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신속히 지원 중임.

<참고>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 발표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