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1.(화) 보험업권과 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 7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에서 총 140억원 규모로 출시되는 이번 사업은 생명보험(6개 지자체 신용생명보험)과 손해보험(7개 지자체 맞춤형 보험)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보장 제공함.
- 생명보험은 사망 또는 3대 질병 진단 시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을 무상 제공하고, 정책금융 우대금리(기업은행 0.3%p, 햇살론 보증요율 0.3%p 인하)가 추가 지원됨.
- 손해보험은 소상공인 영업장 화재·휴업·사고, 악천후로 인한 소득상실,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 지역별 맞춤 보장을 제공하며, 조건 충족 시 자동 가입되고 보험금은 청구 절차에 따라 지급함.
금융위원회는 상생보험 상품이 지역 소상공인 약 100만명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상생기금 잔여재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하고 비금융 지원 등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 지자체 상생보험 상품 개요
<붙임>
1. 지자체별 사업수행기관 및 문의처
2. 상생보험 상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