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는 ’26.9.1.(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양 부처는 첨단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및 기술보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식재산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함.
-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R&D 단계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결합,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유출 예방 및 분쟁대응 강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등 다양한 현안에 공동 대응함.
- 이를 통해 기업의 산업기술 개발 효율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식재산 기반 경제안보, 국제적 기술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양 부처 정책 및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임.
<붙임> 지식재산처-산업통상부 업무협약(MOU)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