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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2026.09.03 25p
국무조정실은 ’26.9.3.(목)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 다양한 항목까지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전체 의무복무자 대상으로 도입하여 기존 제도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지원 확대함.

-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청년 제대군인에게 인과관계 입증 없이 1년 6개월간 실손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추진하며, 민간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 설계안을 마련함.

- 국무조정실은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지원연령 상한을 1~6년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군 복무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충분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개선방안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청년 복무자의 보상과 지원 강화를 지속할 계획임.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별첨>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