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9.4.(금)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 단축을 위한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 상품설명 시 핵심·중요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강화하고,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를 서류작성 간소화, 투자자 정보 확인 효율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로 구분하여 전 과정의 불필요한 요소를 축소함.
- 중복·불필요한 서류를 통폐합하여 기본서류 3종, 전체 서류 약 10여 종으로 간소화하고, 자필서명도 3~6회로 최소화함.
-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분석 단계에 비대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수 상품 동시 가입 시 투자자금 성향 정보의 중복 작성 및 설명을 간소화함.
- 금융회사의 내규·시스템 정비, 업권별 자율규제 개편 등 준비기간을 거쳐 ’2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후속 제도이행계획 점검 및 모의 가입절차 등을 통해 추가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임.
<별첨>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 단축을 위한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