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3.(목) 식품 분야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동영상을 온라인(유튜브)에 게시했다.
- 해당 동영상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한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신고) 등 주로 이용하는 전자민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됨.
- 주요 내용은 회원체계 안내, 품목제조보고(신고) 및 변경 방법, 영업등록(신고)·변경·폐업 신청, 영문 증명서 발급법 등과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한 민원 신청 경로, 수수료 납부 절차 상세 설명임.
- 오프라인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도 동영상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서비스 이용법을 확인 가능함.
- 식약처는 영업자와 국민이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 지원을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