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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2026.09.02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2.(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한다.

- 수입판매업체인 ‘(유)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에서 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0.24mg/kg) 검출됨.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히 회수 조치하였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