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1.(화)~9.2.(수)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 방식으로 개최하여 태양광 설비, 히트펌프, 전기차 교체 등 실생활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의 승인 및 감축량 인증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최초로 승인된 수소버스 교체사업을 비롯해 태양광 발전설비, 히트펌프 등 총 28건의 외부 감축사업이 새롭게 승인되어 연간 약 2만 2,10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됨.
- 충북 음성 개인주택 태양광 설치 사례 등 공공시설·아파트 중심에서 개인주택까지 확대된 생활 밀착형 감축성과와 함께,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 전기차 교체 등 10건의 사업에서 총 7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됨.
- 신규로 전기설비 육불화황 열분해 및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 방법론 2건이 승인되었으며, 정부는 향후 개인·사업자 전기차 소유주 등 외부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 중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 및 생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법론 및 외부사업의 등록·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제71차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