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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2026.09.04 5p
국세청은 ’26.9.4.(금) 음식점이나 미용실 창업자가 시 ·군 ·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등록 시 인 ·허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 납세자는 음식점 및 이 ·미용업 창업 시 기존에는 시 ·군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시 ·군 ·구청만 방문하여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 법인 및 유흥주점 등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 방문 시에도 국세청이 인 ·허가 자료를 기관 간 정보공유로 자체 확인하여 별도 서류 제출 불요함.

- 연간 15만 명 이상의 음식점 및 이 ·미용업 신규 창업자가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이미 보유한 인 ·허가 서류를 납세자에게 재차 요구하지 않는 정보공유·간소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사업자등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개요
2.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대상 업종
3. 한 번에 서비스와 서류제출 면제 대상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