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9.4.(금)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 34개 세관에서 9.7.(월)~9.27.(일) 기간 동안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신속통관과 수입식품 안전검사를 강화함.
- 냉동 돼지고기, 과일 등 물가안정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및 보세구역 현장 집중점검으로 신속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함.
- 9.10.(목)~9.23.(수)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통해 환급금 당일 지급 또는 근무시간 연장,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등으로 수출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함.
- 9.4., 9.11., 9.18. 세 차례에 걸쳐 89개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관련 품목의 수입물가를 분석하여 관계부처와 공유함.
<붙임> 대책시행 관련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