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26.9.11.(목)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 기존에는 월 1회 제공되는 사망자 정보와 일부 금융회사만의 활용으로 최대 2개월까지 차단 지연 및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했음.
-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사망자 정보가 매일 1회 모든 금융권(4,890개사)에 신속 공유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전 실시간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해 즉시 차단함.
- 유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차단되며, 내부통제 체계 강화 및 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음.
-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시 인출 가능하며, 자동이체 중단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필요성도 안내함.
<붙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