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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주민과
2026.09.06 5p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26.9.11.(목)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 기존에는 월 1회 제공되는 사망자 정보와 일부 금융회사만의 활용으로 최대 2개월까지 차단 지연 및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했음.

-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사망자 정보가 매일 1회 모든 금융권(4,890개사)에 신속 공유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전 실시간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해 즉시 차단함.

- 유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차단되며, 내부통제 체계 강화 및 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음.

-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시 인출 가능하며, 자동이체 중단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필요성도 안내함.

<붙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