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9.4.(금)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최근 금융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과 변동성 지속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등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업권별 소비자 위험요인 관리 및 새롭게 포착된 주요 현안을 논의함.
- 목표전환형 펀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과정의 설명의무 미이행 및 불법·부당행위, 손해사정 제도 운영상 세부기준 미비에 따른 민원 증가, 금융상품 취급 중단·변경 시 소비자 안내 미흡, 법원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우려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각각 제시함.
- 협의회는 펀드 수수료 설명 강화 및 안내 의무화, 보험 청약 부실 방지와 암행점검 강화, 손해사정제도 실태 점검 및 운영기준 마련, 금융상품 취급 중단·변경 안내방안 마련과 단계적 도입, 스크래핑 유예 및 마이데이터 등 대체수단 신속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현장 위험요인의 신속환류 및 선제적 감독·검사 체계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