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9.7.(월)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및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의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개시한다.
- 주요 인허가·등록 8종의 사전협의 및 심사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신청인의 편의와 업무의 신속성을 높임.
- 사전협의 시 자가점검 기능, 카카오톡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진행상황 안내, 제출자료의 본심사 활용 등으로 서류제출 및 작성 부담 완화됨.
-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 등 3종은 신규·변경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paperless)으로 처리 가능하며, 진행상황 확인·알림톡 안내 등이 제공됨.
-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편의 제고와 적용 대상 업무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 대상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붙임>
1. 영업 인허가·등록 8종 신청 방법
2. 보험전문인(업), 보험중개사 등록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