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8.(화)부터 9.28.(월)까지 20일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로 강화함.
- 반복 위반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 위반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공시지연 일수 및 최초 위반에 대한 감경 등)을 삭제함.
- 소규모회사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중복 감경 요소 해소 목적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과태료 부과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