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7.(월)~8.(화) 이틀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현장 담당자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제주에서 지방정부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시행법령 대비 및 지역 맞춤형 정책과 자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함.
- 기본법 시행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국가 차원 체계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고, 사회현장의 연대와 협력으로 양극화·지역소멸 등 사회문제 해소와 성장기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현장 정책역량 제고 등 기본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며, 중간지원조직은 현장 수요와 애로를 혁신 정책으로 연결해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도모함.
- 9.7.(월)에는 법 제정 의의 및 발전계획, 지방소멸 대응, 사회연대경제금융 전략 등 사례 공유가, 9.8.(화)에는 제주 지역사회연대경제 현장 방문이 이루어짐.
- 행정안전부는 기본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현장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국민이 사회연대경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