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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국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국제기준 논의에 산·학·연 공동 대응한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26.09.08 1p
해양수산부는 ’26.9.8.(화)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 마련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IMO 자율운항선박(MASS) 대응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 국내외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기준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IMO는 2030년까지 강제규정 마련을 목표로 5월 비강제규정을 채택함.

-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6~’32년까지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하였음.

- 대응협의체는 IMO 논의동향을 산·학·연과 공유하고, 국내연구성과가 국제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IMO 의제 개발 및 국제회의 공동 대응을 추진함.

- 해양수산부는 향후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국제기준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쓸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