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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행정 혁신+ -⑦] 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
2026.09.08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9.8.(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연구부정에 대한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 상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제재부가금 상한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하고, 범죄 혐의 시 수사의뢰 근거를 마련함.

-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 전면 개편과 도전적 연구 및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지원 확대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 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3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관련 제도 정비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 및 우수과제 후속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붙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