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9.(수)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품질 확보를 위해 ’26.8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
- 손소독제 중 생산(수입) 실적이 높은 상위 10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함량시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 실시함.
- 4개 제품이 함량 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행정처분 실시 예정임.
- 손소독제의 효력을 평가하는 함량시험 결과 기준 미달 시 살균·소독 효과 저하 우려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의약외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민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손소독제 부적합 품목